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
원천세 신고 일정표
자영업자 원천세 신고 서류와 제출기한 한눈에 정리
직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챙겨야 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매월 급여 지급, 원천세 신고·납부, 급여명세서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이 서로 겹치기 쉽습니다. 처음 직접 신고를 시작하면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쉬우므로 기본 제출기한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원천세·급여 관련 서류 제출기한
표는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분류 | 서류명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납부 | 반기 |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 상용근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일용근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프리랜서/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퇴직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연 1회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 상용근로/연말정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연 1회 | 다음 연도 3월 10일 |
| 연말정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 | 연 1회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
| 연말정산 부속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 해당 시 연 1회 |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며, 실무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준비 과정에서 함께 확인 |
| 연말정산 부속서류 | 기부금명세서 | 해당 시 연 1회 |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며, 실무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준비 과정에서 함께 확인 |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 실제 제출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무 처리 기준
원천세 신고 시점에는 보통 지급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급여·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말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원천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후 수정사항이 생기더라도 제출기한인 말일까지는 다시 수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제출을 완료한 뒤 필요한 부분을 기한 내 보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체크해야 할 핵심 일정
반기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